6개 조문 · 1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방재단의 구성

1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단장은 가입한 단원의 인적 사항, 보유 기술, 보유 장비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000300조 조직 및 임무

1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팀은 상황총괄팀, 현장예찰팀, 현장지원팀, 재해구호팀, 홍보팀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읍ㆍ면 방재단 대표, 방재단에 가입한 단체의 대표를 우선하여 적합한 사람으로 단장이 선출한다.

2

단장은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단장, 부단장, 사무장, 읍ㆍ면 방재단 대표, 팀장 및 팀원 명부가 포함된 조직도를 별표 1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팀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000400조 방재단 운영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 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단장은 매월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단원의 활동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3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단원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입 신청서의 출입증 발급에 동의하고 증명사진 2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반기별로 출입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작ㆍ배부한다.

4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단원이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0005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 계획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의 활동 계획서를 토대로 방재단이 지원받은 자금이 있는 경우, 사무장은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의회 개최 결과 방재단이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정책을 건의해야 할 경우, 사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600조 피해단원 등에 대한 보상

1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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