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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건립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은 "보은군 행복주택" 이라 한다. 2. 위치는 보은군 삼승면 보은산업단지 내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라 함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고보조금으로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군과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다목적시설, 경비실 등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000400조 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

1

아파트의 입주선정 및 거주기간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2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하되, 계약기간만료 또는 사정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신청 대기 순에 의하여 입주를 결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 또는 제12조에 따른 위탁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년마다 갱신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1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아파트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3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0800조 입주자의 의무

1

입주자는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전대하는 행위

2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3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파트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09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1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제4장 관리·운영 및 위탁

제001100조 관리 및 운영

1

군수는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을 두고, 이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탁관리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5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6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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