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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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연체료, 관리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행복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원리금상환비로 한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차입금의 이자 및 원리금상환비 등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