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구성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의하여 봉화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11.21>, <개정 2017.11.16.>

3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21〉

4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6.11.21], <개정 2017.11.16.>

5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11.21]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25.>,[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6.11.21.]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기능 및 절차

1

영 제5조의5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영 제5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사항

6

삭제<2017.11.16.>가. 삭제<2022.04.28.>나. 삭제<2022.04.28.>

7

삭제<2022.04.28.>

8

그 밖의 법령 등에서 심의대상으로 하는 사항 및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3

법 제16조제2항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군수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출입 및 이동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3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 과반수 이상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주사로 한다

4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5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위원회

1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단서삭제 2016.11.21〉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축담당과장으로 한다.

3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1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적용의 완화

1

법 제5조제1항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군수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법 제5조영 제6조제1항7의2호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 중 읍이나 면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통사찰

2

전통한옥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4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5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

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5.11.16>1.「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2.「건축법」 제56조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0015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을 허가하거나 용도변경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재축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10년 4월 30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별표2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7.11.16.>

제001502조 부유식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건축물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06.22>

제001600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1

법 제8조영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7.11.16.>

2

제1항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이 영 제6조의3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그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서면협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3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협의대상 부서의 담당 또는 담당자로 하고, 협의회 개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8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2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1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읍·면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업용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1항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7.11.1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기계보호시설(해당용도의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농기계보호시설은 농지법에 따른다.) <개정 2020.06.22>

6

기존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도로 또는 통로에 설치한 경우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 소방법 및 「도로법」 그 밖의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과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7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 흡연실 <개정 2017.11.16.>

8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

9

지붕 또는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없이 설치한 높이 1.5미터(경사지붕의 경우 높이 1.8미터)이하의 비가림막구조. 다만,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11.17.>

제0022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제00220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이를 준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2> <개정 2022.12.19.>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신설 2020.06.22>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신설 2020.06.22>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건축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신설 2020.06.22>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3을 따른다. <신설 2020.06.22>

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20.06.22>img158781571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06.22>

6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2>

제002300조 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개정 2022.04.28.>

제0024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에 의하여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 건축허가·법 제14조 건축신고ㆍ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7.11.16.>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및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및 검사와 군수가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한다. <개정 2021.11.15.>

3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한 건축사회의 내부규정 개정 시 봉화군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신설 2020.06.22>

제002500조 업무대행 수수료

1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별표3의 업무대행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02.25>

1

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10 <개정 2020.06.22>

2

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103. 허가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104. 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10 <개정 2020.06.22>

5

허가사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80(임시사용 승인이 있는 허가사항의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개정 2020.06.22>

6

신고사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80(임시사용 승인이 있는 신고사항의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개정 2020.06.22>

7

허가사항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30 <개정 2020.06.22>

8

신고사항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30 <개정 2020.06.22>

2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2

군수와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업무 대행수수료는 봉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신설 2020.06.22>

제002600조

<개정 2022.12.19.>

제002602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제1호의 건축물을 말하며, 검사하는 주기는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02.25.]

제002603조 본조신설 2020.06.22.

제26조의3[ 본조신설 2020.06.22.]<개정 2022.12.19.>

제002700조 건축지도원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800조 대지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 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 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3.「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상업지역 안의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단독주택, 창고, 작물재배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4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식재가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휴게, 여가, 수경, 관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조경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29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00310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축사, 작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인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제외한다.)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도로의 지정 등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그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2.12.19.> 1. 토지의 소유자(상속권자를 포함한다)가 행방불명되거나 불명확하여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사실상의 통행로 3. 5가구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그 통행로가 유일한 것인 경우 4.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농로·공원 안 도로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공유지(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통행로

제0033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003400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3500조 맞벽건축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6.02.25.>

2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정한 건축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ㆍ다목 및 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 및 높이 : 5층 이하, 높이 20m이하

4

맞벽부분은 내화구조로 하되 개구부나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

제003600조

삭제<2016.02.25.>

제0037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법 제61조제1항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3.12.28.>

2

높이 10미터 초과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3.12.28.>

2

법 제61조제2항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22.04.28.>

4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003702조 건축협정의 체결

1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을 말한다.<개정 2022.12.19.>

2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그 밖에 임차인 등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신설 2020.06.22>

3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06.22>

1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에 대한 재료 및 색채계획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4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06.22>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장 보칙

제003800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가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싸이로·건조시설·유류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0039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06.22>

1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7.11.16.>

3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2

법 제83조, 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15 위반건축물란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년 2회를 부과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6.22> <개정 2022.04.28.>

4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16.>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5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인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7.11.16.>

6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17.11.16.>

7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영리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물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0.06.22>

제00390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02.25.], <개정 2017.11.16.>

제0041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2.12.19.>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의 전액

3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4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전액

5

그 밖의 수입금

3

법 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4.「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건축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 비용에 대한 보조 및 융자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 화재 및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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