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내에 있는 산타체험관, 산타전망대 및 슬라이드, 사계절썰매장, 미니기차, 야외놀이터와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관리 및 운영"이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시설의 운영 규정,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마케팅 홍보 등을 말한다. 3. "입장료 및 이용료"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소재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2길 13-67 일원으로 한다.

제000400조 시설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타체험관 1동(미디어체험시설, 어린이놀이방 각 1개소 포함) 2. 산타전망대 1개소 3. 산타슬라이드 2개소 4. 사계절썰매장 1개소 5. 미니기차 4대(1대당 5량) 및 선로 등 제반시설 6. 야외놀이터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

제000500조 관리 및 운영

1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운영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2

시설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3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입장료 및 이용료

1

시설을 입장 및 이용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별표 1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관리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5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입장권 및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설의 이용제한

1

관리자는 원활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지정하여 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각종 재난,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위탁운영

1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2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또는 손·망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합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감독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시설이용료 징수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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