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봉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개 조문 ·
1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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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
군수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를 병행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2. 신청방법 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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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관리비용 지원대상 우선순위
공동주택 관리비용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1.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2. 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 3. 해당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시설물 4.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 10년 이상 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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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관리비용 지급절차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현장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공사서류(관련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관리비용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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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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