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촌마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봉화군 농업생산성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3. "인건비"이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각 마을의 조리 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5. "식재료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기간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4월~11월) 기간 중 90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며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
제000600조 사업신청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이장 또는 부녀회장을 말하며 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하여 결정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공동급식 대표자의 책무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정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한다.
제000900조 완료보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완료하면 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사업 추진결과, 별지 제4호서식의 일지, 공동 급식사진,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