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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봉화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종류

공동이용시설이란 영 제3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시설과 영 제3조 제5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봉화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2

제1항에 따른 봉화군 도시재생위원회는 「봉화군 군계획 조례」봉화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4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5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센터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1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3

수탁자 선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와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교육 및 리더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 전문가에 대하여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당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6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봉화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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