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봉화군 읍ㆍ면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예보, 경보 및 마을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예보, 경보 및 마을 공지 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데 필요한 유ㆍ무선 방송설비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각 리를 말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제외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가정용 단말기"란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 가구 내에 설치한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6.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읍ㆍ면장 또는 운영자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마을방송을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봉화군 관내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관리주체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정보, 재난방송 등은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시설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시스템 설치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0005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 전달 2. 관공서, 공공기관 등 행정정보 전달 3.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4. 그 밖에 읍ㆍ면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전달
제000600조 지원기준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보수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는 독립마을이나 취락구조와 환경적 요인으로 난청이 있는 마을이나 가정에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또는 멸실되거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지원절차 등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ㆍ수리는 읍ㆍ면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정용 단말기는 각 세대 거주자가 관리하되 이사하는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자 또는 각 세대 거주자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