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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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