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붕괴, 범죄, 화재 등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한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1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화군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다만,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 2. 미관 및 안전사고, 범죄, 화재예방 등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빈집 3. 2호외 소유자가 빈집 정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신청절차 등

1

빈집 정비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빈집 관리

군수는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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