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중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또는 실거주)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부터 제5호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상·하수도(건물 안은 제외)의 보수 및 준설 3.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4.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000700조 보조금의 신청 등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봉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봉화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봉화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내역서 1부
지출증빙서류 1부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