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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중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또는 실거주)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부터 제5호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1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4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상·하수도(건물 안은 제외)의 보수 및 준설 3.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4.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000700조 보조금의 신청 등

1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3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1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교부는「봉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봉화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봉화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1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4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5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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