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봉화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05.16, 2015.11.16>
제0002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2015.11.16>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5.11.16>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5.11.16> 2. 법 제23조제2항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 3. 법 제17조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11.16> 4. 법 제25조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 6. 법 제39조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개정 2015.11.16> 7.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11.16>
제0005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