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구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봉화군·사업자·주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생산 확대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 에너지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 사업장 · 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 6. "사회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주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역업체"란 대표자와 구성원의 과반수가 봉화군민이고,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봉화군민이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8. "공공부문"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한다) 및 군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건축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분을 말한다. 11. "주민조합"이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12.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지역주민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5인 이상의 주민 또는 주민조합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지분의 20퍼센트 이상을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군수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군수는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공부문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증·개축을 포함한다) 시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군수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및 친환경에너지 차량 구입
공영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참여 계도
관용차량 요일제 실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계절별 실내 적정 온도 준수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산업부문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물부문
군수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물에 지역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관·단체·개인이 설치하는 설비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보조금지원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 소유자 등이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수요조사 등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군수는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이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경우 행정지원 및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다.
태양광 500킬로와트(kW)이상, 풍력 및 그 외 신·재생에너지 3,000킬로와트(kW)이상의 사업자는 5인 이상의 주민 또는 주민조합이 지분의 20퍼센트 이상을 참여하는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역주민, 지역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최대한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이익을 공유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민참여 의향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표창 등
군수는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주민·사회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001700조 설치
군수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봉화군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1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사업계획서, 주민참여의향서 등 검토 및 심의 4.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군 공무원,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21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3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제002500조 에너지센터 설치 등
군수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봉화군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지원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600조 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