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불법유동광고물"이란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도로변, 건물 벽면 등에 게시ㆍ부착하거나 배부한 광고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상금 지급기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봉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 <개정 2023.09.18.>
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제000500조 보상금 신청 및 접수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과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사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군수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상금 지급시기와 방법 등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봉화사랑상품권 또는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상금 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군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3. 군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4. 공익용·행정용·선거용 등 협의된 광고물 5. 옥외에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6.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나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광고물 7.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