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봉화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봉화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2. "지원범위"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봉화군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범위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봉화군의 각 읍·면에 설치된 봉화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지원범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각종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및 기념행사 개최 등과 관련한 경비 3.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탐방),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진압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물품구입비 5. 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 보강 및 신축 등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500조 지원절차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변경사항의 신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받아 이행하고 완료되었을 때 2. 의용소방대가 해산하거나 없어졌을 때 3.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한 중요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0700조 보고·검사 등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용소방대가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따르도록 한다.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중복지원 제한
의용소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화재 예방,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히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