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 17. , 2015.05.11., 2017.12.21.>

제000200조 기능

1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5.11.,2017.12.21.>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법률에 따른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1.>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08.>

6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05.1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2.21.][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0.08]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5.05.11., 2017.12.21.>

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

2

재정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96.12.31., 2017.12.21.,2025.07.17.>

3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5.11>

4

삭제 <2015.05.11>

제0004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제000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5.11>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5.05.11., 2017.12.21., 2019.05.13.>

제0008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범위에서「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5.05.11., 2017.12.2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