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봉화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등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원주택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득한 5호 이상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3. "도시민 등"이란 행정구역상 타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 봉화군에 실거주를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4. "주택건축률"이란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000400조 지원사업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사업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단지당 최대 지원금액은 10억으로 한다. 이때 호당 최저 대지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호 이상 ~ 15호 이하 : 호당 2,000만원 이내
16호 이상 ~ 25호 이하 : 호당 2,500만원 이내
26호 이상 ~ : 호당 3,000만원 이내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자격 등
사업시행자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 등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신청절차 등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사업계획서 1부.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공정표 등) 1부.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
입주예정자 확보 여부
위치의 적합성(자연경관, 재해유발가능성, 환경오염, 토지이용행위 제한 등) 여부
제000700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규모 및 예산 2. 입주예정자의 변경 등
제000800조 보조금의 집행
군수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1호의 완공된 주택 입주자 중 도시민 등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입주자는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집행시기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회수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봉화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