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등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원주택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득한 5호 이상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3. "도시민 등"이란 행정구역상 타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 봉화군에 실거주를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4. "주택건축률"이란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000400조 지원사업

1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사업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단지당 최대 지원금액은 10억으로 한다. 이때 호당 최저 대지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5호 이상 ~ 15호 이하 : 호당 2,000만원 이내

2

16호 이상 ~ 25호 이하 : 호당 2,500만원 이내

3

26호 이상 ~ : 호당 3,000만원 이내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자격 등

1

사업시행자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 등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신청절차 등

1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공정표 등) 1부.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2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

3

입주예정자 확보 여부

4

위치의 적합성(자연경관, 재해유발가능성, 환경오염, 토지이용행위 제한 등) 여부

제000700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규모 및 예산 2. 입주예정자의 변경 등

제000800조 보조금의 집행

1

군수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완공된 주택 입주자 중 도시민 등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입주자는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집행시기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회수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봉화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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