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5.8.11, 2020.6.9>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7조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제9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2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4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제15조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6조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제17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8조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20조 금지행위
제20조(금지행위)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2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2조 시정조치
제22조(시정조치)
제2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24조 영업정지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제24조의2 과징금
제24조의2(과징금)
제2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제27조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28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9조 협회의 설립 등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제3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5장 보칙
제31조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제32조 청문
제33조 수수료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20.6.9>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양벌규정
제40조 과태료
제40조(과태료)
제41조
제41조 삭제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