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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5.8.11, 2020.6.9>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5.19, 2015.8.11, 2018.12.31, 2020.6.9>

제7조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제9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2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2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에 관련된 부동산등, 인ㆍ허가,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제15조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6조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제17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8조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20조 금지행위

제20조(금지행위)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2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2조 시정조치

제22조(시정조치)

제2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24조 영업정지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제24조의2 과징금

제24조의2(과징금)

제2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제27조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28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제29조 협회의 설립 등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제3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5장 보칙

제31조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청문

제3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3.4.18>

제33조 수수료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20.6.9>

제37조 벌칙

제37조(벌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양벌규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과태료

제40조(과태료)

제41조

제41조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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