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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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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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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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4조 삭제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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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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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제7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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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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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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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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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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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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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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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제1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제16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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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태조사의 요건 등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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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증표의 서식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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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제21조 등록증의 반납
제22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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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수료
제2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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