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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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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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권
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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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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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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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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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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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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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 삭제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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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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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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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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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제12조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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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4조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15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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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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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18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제18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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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20조 협회의 정관
제21조 협회의 설립인가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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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22조 삭제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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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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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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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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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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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의 부과 등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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