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2개 별표 · 8개 연혁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1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1.

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

2.

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4.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총액 및 1주당 금액

5.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6.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해당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시 장소

9.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청약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관명 및 담당자 연락처

2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3조 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0.7.15>

제4조의2 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해당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 부채 분석

제5조 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 이상일 것

3.

부동산(부동산관련 증권 등을 통해 소유한 것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별 남은 기간의 평균이 10년을 초과할 것

제6조 정보의 공시

제6조(정보의 공시)

1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

영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제7조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1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 소개서

2.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3.

법 제4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실적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법 제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의 등록과 관련된 지원 업무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및 공시와 관련된 지원 업무

3.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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