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9조 및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2. 25.> 1.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항공기, 구조·구급 장비 및 항공대원으로 구성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내의 단위조직을 말한다. 2.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이란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란 각각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제40호 및 제4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에 통제관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25.>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개정 2024. 1 1. 6.>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각 실별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000400조 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그 밖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000500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감독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이행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운항 가능 여부 판단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안전장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보고
항공기 운항 준비 완료 확인 후 항공기 운항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필요시 기장의 역할 수행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전문개정 2024.
6.]
119항공기사고조사단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25.>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조사단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 1. 6., 2024. 1 2. 25.> 1.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계장 2.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 항공대장 3.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단장은 조사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조사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사단은 항공기 사고의 원인규명 및 사고수습이 완료되면 해산된다.
조사단의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조사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사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결정한다.
제000700조 사고 시의 긴급조치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의 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요청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 1. 6.>[제목개정 2024. 1 1. 6.]
제000800조 조사보고서 제출 등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 및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 및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1. 6.>
제000900조 사고의 수습
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6.>
제001100조 심의절차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심위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6.>
자격심의 접수 시 심의대상자를 즉시 비행정지 조치하고, 7일 이내에 자심위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 6.>
자심위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1. 6.>
제001200조 처리기준
자격심의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자심위의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근무형태를 지상근무(비현업근무)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자격정지 기간 이후 공중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의 자심위 심의를 거쳐 공중근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