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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의 실시 및 대상 등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결과 노후 굴뚝 등의 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노후 굴뚝 등에 대한 철거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18.>[제목개정 2025.12.18.]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7조의2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18.> 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신설 2024.12.18.>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4.12.18.>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다만, 높이 31미터 이상의 굴뚝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4.12.18.>

제000702조 해체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12.18.]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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