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의 실시 및 대상 등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결과 노후 굴뚝 등의 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노후 굴뚝 등에 대한 철거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18.>[제목개정 2025.12.18.]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7조의2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18.> 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신설 2024.12.18.>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4.12.18.>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다만, 높이 31미터 이상의 굴뚝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4.12.18.>
제000702조 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12.18.]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