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2022.10.1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3., 2022.10.19.> 1. "관리주체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지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구역 내에서「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7.13., 2022.10.19.>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2.10.19., 2024.3.26.>

1

단지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보안등의 보수

2

주민공동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3

배수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

4

공중화장실ㆍ옥외체육시설ㆍ조경시설ㆍ주차장ㆍ파고라ㆍ벤치ㆍ자전거보관대 보수 및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유지보수

6

옥상방수 등 공용부분의 방수 공사

7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의 유지보수 (단,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9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내 에어컨 설치

10

그 밖에 입주자등의 안전 등 위해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7.13.>

1

지원 신청 전에 시행ㆍ착공 한 공사 또는 사업

2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3

지원신청 시 제출된 총사업비 산정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과대 계상하는 등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공동주택

3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비용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26.>

4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및 공공보행통로 유지보수의 경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2.10.19., 2024.3.26.>

5

법령 등의 개정, 국·시비 지원 사업 및 구정 주요 시책사업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3.26.>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의 결정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ㆍ소관부서 협의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평가심사표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2.10.19.>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13.>

제000700조 지원사업 시행 등

1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시 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대행 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4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제000800조 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0900조 지원금의 지급 등

1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30일 이내에 공사완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ㆍ소관부서 협의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3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001100조 집행내역 검사 등

1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0조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1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001200조 이의신청 등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결정의 취소, 지원금 반환 결정, 정산결정 등 지원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13.>[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4조로 이동 <2022.10.19.>]

제001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부합 여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6조로 이동 <2022.10.19.>]

제0015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3.>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13.>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건축ㆍ토목ㆍ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공무원 및 구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3.>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업무의 담당계장이 된다. <신설 2021.7.13.>[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7조로 이동 <2022.10.19.>]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18조로 이동 <2022.10.19.>]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목개정 2021.7.13.][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21조로 이동 <2022.10.19.>]

제001800조 회의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3.>[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12조로 이동 <2022.10.19.>]

제4장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지원

제001900조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25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지원단은 공동주택 관리ㆍ회계 및 단지 내 각종 공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자문 활동에 참여하며, 지원단의 위촉부문과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추가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구청장은 지원단의 위원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19.]

제002100조 수당 등

제18조에 따라 소집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20조에 따라 자문에 참여한 지원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0.19.>[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10.19.>}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