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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건설되는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9.> [제목개정 2022.10.19]

제000300조 점검단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9.> 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목개정 2022.10.19.]

제000400조 점검단 구성 등

1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점검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점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련분야 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건설기술인)

2

전문분야(건축, 토목, 구조, 조경, 전기, 기계, 소방, 교통)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가ㆍ대학교수 등)

4

점검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6

점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10.19.] [전문개정 2022.10.19.]

제000500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1. 점검위원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점검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4조제6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임기

1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2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점검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점검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19.>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목개정 2022.10.19]

제000800조 점검시기 및 방법

1

품질점검은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다.

1

삭제 <2022.10.19>

2

삭제 <2022.10.19>

2

구청장은 제7조의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점검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점검기간을 정하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점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4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2.10.19] [전문개정 2022.10.19.]

제000900조 자료의 요구 등

1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제7조의 점검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허가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점검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0.19]

제001100조 수당 등

점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제0012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점검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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