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건설되는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9.> [제목개정 2022.10.19]
제000300조 점검단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9.> 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목개정 2022.10.19.]
제000400조 점검단 구성 등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점검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점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분야 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건설기술인)
전문분야(건축, 토목, 구조, 조경, 전기, 기계, 소방, 교통)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가ㆍ대학교수 등)
점검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점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10.19.] [전문개정 2022.10.19.]
제000500조 해촉
제000600조 임기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점검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점검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19.>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목개정 2022.10.19]
제000800조 점검시기 및 방법
품질점검은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다.
삭제 <2022.10.19>
삭제 <2022.10.19>
구청장은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점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2.10.19] [전문개정 2022.10.19.]
제000900조 자료의 요구 등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제7조의 점검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허가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점검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0.19]
제001100조 수당 등
점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제0012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점검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