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수행하면서 구에서 직접 시행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 및 사업수행에 있어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 건축, 이축, 신축(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금운용

1

자금은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융자 및 보조하여 주택개량사업을 행하게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및 채권상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부(별지 제1호서식)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서

3

제1항 규정의 사업융자금은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대여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삭제 1999. 4. 29

제000500조 삭제 1999. 4. 29

제000600조 삭제 1999. 4. 29

제000700조 융자 및 보조

1

농어촌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율 : 「주택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이율·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개정 2010.1.11>

제000800조 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에 대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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