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수행하면서 구에서 직접 시행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 및 사업수행에 있어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 건축, 이축, 신축(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금운용
자금은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융자 및 보조하여 주택개량사업을 행하게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및 채권상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부(별지 제1호서식)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서
제1항 규정의 사업융자금은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대여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삭제 1999. 4. 29
제000500조 삭제 1999. 4. 29
제000600조 삭제 1999. 4. 29
제000700조 융자 및 보조
농어촌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율 : 「주택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이율·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개정 2010.1.11>
제000800조 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에 대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