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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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구청장이 되고, "건축과장"이분임 채권관리관이 된다.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농어촌 주택개량의 융자금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
채권관리관과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 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 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조례 제3조제2항 1목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상환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의자금대여에관한협약"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N <개정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