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에서 이동 <2020.12.31.>]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정 사업 수행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목적이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및 사용허가 제한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7.1.>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7.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전문개정 2020.12.31.]
제000302조 이용신청 및 이용료
공동이용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이용일 14일 전까지 별지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해당 이용료를 이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 정치적 선전·동, 종교적 포교 또는 상업적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안전 또는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및 시설의 목적 등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허가가 취소·정지된 경우
구청장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5.7.1.]
제000400조 책무
구청장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2.31.]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전담조직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간 시책 및 사업의 연계ㆍ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관련 부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지원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3.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6. 도시재생 홍보 사업7.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8.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10.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31.]
제0011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과 증명자료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에서 이동 <2020.12.31.>]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장은 도시재생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국장으로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금액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7.13.> [제16조에서 이동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31.>]
제0015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1.]
제001600조 상생협력민관협의체 구성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 업무 부서장, 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상생협력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상생협약 체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체결 상가의 임차인, 임대인의 상호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생협력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