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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넓은 지역, 적은 유동 인구 등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마을버스업체 운송적자가 심각하여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고지대마을, 외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 소재지)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통합관리제"라 함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강서구가 공동으로 강서지역 마을버스 노선의 운송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3. "통합운송원가"라 함은 마을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최적의 비용을 말한다. 4. "운송원가"라 함은 운행실적을 통합운송원가에 반영하여 산출된 원가로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총 운송원가는 강서지역 마을버스 노선별 운송원가 및 기타 노선관리관련 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5. "재정지원금"이라 함은 통합운송원가 대비 수입금의 부족분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환승할인·개선명령·적자노선관련 기존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버스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서지역 마을버스통합관리제에 따른 운송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000600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구청장은 신청액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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