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평가분야 및 항목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관리 분야가.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나. 외부회계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라.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 분야가. 공동주택 안전(정기)점검 실시 여부나. 입주민 대상 재난ㆍ안전 교육 실시 여부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여부라.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개최 횟수나. 여가생활을 위한 편익증진 시설 운영 현황다.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4. 고용안정 모범 분야가.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여부(계약기간 보장 등)나.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여부다. 관리종사자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라. 그 밖에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평가신청 및 기간

1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별표 1의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모범사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조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실조사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에 방문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평가절차

1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 중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상 1단지, 최우수 1단지, 우수 2단지, 고용상생 모범 1단지를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준, 선정단지 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3.>

3

제2항에 따른 별도 계획 수립은 평가 예정일 3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제000700조 결과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포상 등

1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모범공동주택 현판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상 선정단지: 500만원 범위 내

2

최우수 선정단지: 300만원 범위 내

3

우수 선정단지: 200만원 범위 내

4

고용상생 모범단지: 300만원 범위 내

5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장가. 300세대 이하 단지: 30만원 범위 내나. 300세대 초과 단지: 50만원 범위 내

3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는 포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상의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관리종사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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