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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 유입 등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시행구역"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라 함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빈집활용사업"이라 함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정비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의 활용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 법 제4조에 의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2. 마을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 시설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빈집 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600조 협의 및 관리요청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에 사업시행구역 내 범죄발생과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필요시 빈집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의 안전조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

3

화재 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6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

7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

2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의 관리 등

1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사업시행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4

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폐ㆍ공가가 밀집한 빈집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EPTED)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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