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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산광역시 강서구ㆍ 사업자ㆍ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ㆍ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구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인증된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 활동이나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구민ㆍ학교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구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구민ㆍ학교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을 하는 경우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에너지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3

에너지 관련 기관장

4

그 밖에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ㆍ재생 에너지의 확대ㆍ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가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사용

4

구가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6

공공기관의 공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7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2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및 저소비ㆍ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ㆍ에너지 절약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ㆍ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에 힘쓰는 구민ㆍ공공기관ㆍ단체에게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나 지역에 연료비 지원,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표창 등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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