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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2

기금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7.3.31.>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제000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31.>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26, 2017.3.31.>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3.31.>

5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5.7.1.>

제001100조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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