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지원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0.12.31, 2018.4.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 2018.12.31.>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