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에는 자전거 이용 수요를 감안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은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2.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 시설물 점검ㆍ보수 3.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제0005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000600조 자전거 수리센터ㆍ대여소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나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나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수리센터 이용 시 자전거의 부품을 신설 및 교체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자전거를 대여한 이용자가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 안전시설 및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이용 시 영조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우리 구 영조물 배상 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제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