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8.>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3.10., 2024.12.18.>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2.18.>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4.12.18.>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8.>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3.10., 2024.12.18.>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강서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3.10.>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2.18.>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10., 2024.12.18.>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3.10.>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과 지원일정 등을 미리 15일 이상 강서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3.10.>
<개정 2012.3.10, 삭제 2018.12.31.>
<개정 2012.3.10, 삭제 2018.12.3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3.10.>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2.3.10.>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3.10.>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2.3.10.>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제001400조 운영원칙
제001402조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주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주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 3. 특정 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의 사업은 제외한다.[본조 신설 2024.12.18.]
제001500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6조 신설 2018.12.3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3.10, 조번호 및 제목 변경 제10조의7->제17조 2018.12.31.> 1.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4.12.18.> 2. <삭제 2024.12.18.>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4.12.18.>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8.12.31.> 6.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12.31.>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001800조 위원에 대한 교육
제0019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3.10., 개정 2024.12.18.>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3.10.>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사업을 제안하였거나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2.18.>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참여예산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12.18.>
주민참여예산 관련 설명회, 교육 및 홍보부스 참여자 등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0021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