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및「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에 따라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감면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개정 2010.10.1>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 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삭제<2010.10.1>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권)를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및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000702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구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ㆍ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그 밖의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
시장(상점가 포함) 일원 및 이주단지 내 공영주차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관리주체(법원에 등록된 법인에 한정함) 또는 이주단지 대표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나 대표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개정 2012.8.1>
국가 또는 지방지정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구획의 일부를 분할하여 주차장과 인접한 기업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을 정할 때에는 관리위탁할 기업체의 부지경계선과 인접한 도로구역내의 주차구획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기업체 부지경계선과 인접한 주차구획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해당 기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삭제 <2015.1.1.>
제0011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삭제 <2015.1.1.>
삭제 <2015.1.1.>
공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001200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제001300조 주차구획의 표시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400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 조례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주간·야간·전일로 운영하고 시간제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은 시 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시 조례 별표 1의 4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봉사단체(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등록된 단체에 한정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1.>
제001500조 주차장 설치검토 등
시장 및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0016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0018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시행령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0019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구청장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0021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