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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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권)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8. 12.> 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 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 8. 12.>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종전의 4조에서 이동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