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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칭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0002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제국장 <개정 2008.6.30, 2011.06.27, 2018.5.25., 2019.3.26., 2024.7.1.> 2. 분임징수관: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6.6.28 2010.12.31, 2014.10.2, 2018.5.25., 2019.3.26.> 3. 재무관: 총무국장 <개정 2008.6.30, 2011.06.27, 2014.10.2, 2018.5.25., 2019.3.26., 2024.7.1.>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개정 2010.12.31, 2014.10.2., 2019.3.26.> 5. 지출원: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계장 <개정 2010.12.31, 2014.10.2., 2019.3.26.> 6. 수입금출납원: 교통행정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개정 2006.6.28 2010.12.31, 2014.10.2, 2018.5.25., 2019.3.26.>

제000300조 과태료 및 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9.3.26.> 1.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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