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대상, 교부 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구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13.>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1.7.13.>
제0006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3., 2022.1.31.>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5.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6.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위반자 등의 명단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 8.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7.13., 개정 2023.7.3.]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3.>
당연직 위원: 총무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실장 <개정 2018.4.6., 2018.12.31., 2021.7.13., 2024.7.1.>
위촉직 위원: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11.4.>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신설 2023.7.3>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21.7.13.>
제001500조 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7.13., 개정 2023.7.3.>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교부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보조사업 기간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002100조 교부결정의 통지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제20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13.>
제002200조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 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보조금의 교부는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구명의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3.7.3.>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와 전용 카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관과 지방보조금 담당을 둘 수 있다.<신설, 2023.7.7.>
제002300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40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002500조 실적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002600조 정산검사
제002700조 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2900조 운용평가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7.13.]
제0031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현황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7.13., 2023.7.3.>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13.>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7.3.>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항공기 :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제003102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0032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2023.7.3.>
제003300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3400조 이의신청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00350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제003600조 포상금 지급절차
제003700조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고 받은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7.3.>
제003800조 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