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건축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미술작품"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나.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제000300조 미술작품의 설치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한 기금 출연 확인서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심의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건축주는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모를 진행할 경우 공모절차 및 심사방법 등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공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에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3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
영 별표 2 제1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을 말한다.
영 별표 2 제2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축비용의 1천분의 5를 말한다.
제000600조 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건축주는 제3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시장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설치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이행 여부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시장의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 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미술작품의 가격결정 등
미술작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간의 미술작품 설치 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작가경력, 작품성 및 작품유통거래현실 등을 고려한 적절한 가격이어야 한다.
제000800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미술작품의 가격 적정성
미술작품의 예술성(형식미, 조형미, 내용미, 독창성 등)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환경과의 친화성 등)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설치위치의 적정성 등)
미술작품의 안전성(구조, 설치 위치 등의 안전성 등)
유지관리의 적정성
제4조에 따른 공모 미술작품 심의 및 당선작 선정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철거‧교체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과장 및 건축주택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미술·건축·환경·공공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미술작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명단은 공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안건의 건축주 및 작가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등에 관여한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건축주 및 작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건축주 및 작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판결 받은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001300조 미술작품의 참여 금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 시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400조 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001500조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미술작품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미술작품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미술작품명 변경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 변경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작품의 관리대장 작성, 매년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에 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접수 관련 업무.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3.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