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미술작품 심의 신청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작가 경력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인 경력서(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5.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6.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제000300조 기금 출연 내역 관리

시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 출연 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미술작품의 공모

1

건축주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하려는 경우 특정 미술분야, 작가경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모할 수 있다.

2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붙여 부산광역시 및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

1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권자에게 공모 대행을 요청할 경우의 공모 대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2

건축주는 공모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3

건축물 건축계획 및 배치도안

4

미술작품 설치계획

3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모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응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작가 경력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3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응모 위임장

4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작품설명서

제000600조 미술작품 감정·평가 등

1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미술작품을 심의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표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별 심의 평가표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가결한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결된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산술평균한 점수가 더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 산술평균한 점수가 같은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로 선정한다.

4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700조 선정 결과의 공지

건축주 또는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선정 결과를 부산광역시 및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결과에는 선정된 미술작품의 이미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800조 미술작품 설치 확인

1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군의 미술작품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회(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900조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1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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