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이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부산다운건축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우수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부산다운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건축상의 시상내용,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 1. 3.]
제000400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제000500조 설계공모 운영조직
시장은 효율적인 설계공모 수행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공모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설계공모 운영조직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설계공모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기관에서 부담하며 이 경우 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설계공모 운영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개정 2024. 1. 3.> 1. 시장 또는 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재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행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으로 해당 구‧군에서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영 제19조의3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 3.>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4. 1. 3.>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영 제19조의3제10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의 자문위원단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등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사전검토 후 건축물 등의 착공 전 사전검토 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입찰공고 전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