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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000300조 기관장의 책무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 훈련·교육 계획 수립

1

기관장은 매년 소방 훈련·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붕괴,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

2

소화·화재통보·피난 및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3

자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위소방대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소방 훈련·교육 시행

1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 훈련·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육참석 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 훈련·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공공기관에 소방 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장비와 교육기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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