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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29.> 1.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및 시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건립한 구ㆍ군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가. 공공청사나.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 등 상·하수도 시설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등 문화ㆍ체육 시설바.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사. 그 밖에 시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5. 29.]

제000400조 공개 범위 등

1

공공시설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 <개정 2019. 5. 29.>

2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제000500조 유지·관리 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9.>

제000600조

삭제 <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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