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해당 구·군의 4급 이상 공무원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축법」에 따른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시 사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사항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심의안건의 제출
공공주택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 예정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시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촉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장은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용 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검토보완서를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서면심의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0014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거나 재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