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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3. "희망더함주택"이란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사항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희망더함주택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9.>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주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환경, 재해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운영

1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현지조사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 7. 9.>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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