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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5.>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과 피해 저감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율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 제1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본조신설 2023. 7. 5.]

제000700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1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2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7. 5.>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제9조로 이동 < 2023. 7. 5.>][제목개정 2023. 7. 5.]

제000800조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

1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3

시장은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의 수당 등에 대하여 구청장·군수가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5.]

제0009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제12조로 이동 < 2023. 7. 5.>][전문개정 2023. 7. 5.]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구·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제8조에서 이동 < 2023. 7. 5.>]

제001200조 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 2023. 7. 5.>][전문개정 2023. 7. 5.]

제001300조 포상

시장은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제10조에서 이동 <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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