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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09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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